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2월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2023.10.31.공고)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11.01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SH공사_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2023.10.31.공고) 당첨자 및 예비자 발표
○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2023.10.31.공고)의 당첨자 및 예비자를 붙임과 같이 발표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에 기 입주한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되어 있으므로 신청자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아래의 결과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의 당첨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절차 및 입주지정기간 등 자세한 계약관련 사항은 붙임의 계약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결과확인 방법
-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 당첨자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로그인
- ARS : 1600-3456 -> 4번(ARS 당첨자 신청결과 조회) -> 2번(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입력 후 확인
2. 계약기간 : 2024.03.04.(월) ~ 2024.03.06.(수) 10:00 ~ 17:0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3.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4.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 확인방법
- 계약안내문 :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계약안내문' 확인
- 계약금 : 개별 문자 발송 또는 홈페이지 ‘납부금조회’에서 확인
5. 유의사항
- 계약안내문 및 계약금고지서는 별도로 등기발송 되지 않으니 홈페이지 또는 당첨안내 문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청약시 작성한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됩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인적사항 및 이메일 주소,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을 납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 하지 않을 시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오니 반드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라 하더라도 신청내용과 사실이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당첨자발표일 이전 분양권(주택 소유)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취소 및 퇴거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도 동일 적용)
- 당첨자명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름 중 일부를 마스킹하여 게시하였습니다.
6. 예비자 공급 관련 안내
-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예비자에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예비자의 공급유효기간은 2025. 02. 15.(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셔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이후 당첨자 발표예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1차 : 2024. 4. 5.(금)
- 예비2차 : 2024. 6. 14.(금)
- 예비3차 : 2024. 8. 16.(금)
- 예비4차 : 2024. 10. 18.(금)
- 예비5차 : 2024. 12. 13.(금)
- 예비6차 : 2025. 2. 7.(금)
* 상기 예비자 공급일정은 예비자 계약현황 및 공사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본 게시물에 첨부된 당첨자 및 예비자 명단을 무단으로 수정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동의없이 배포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공사 홈페이지 불법복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 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차 청년안심주택 당첨자 커트라인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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