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수시 1차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의 내용도 참고해 주세요.
2024.02.16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SH공사_2024년 1차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4.02.16.)
◑ 2024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수시1차 입주자 모집공고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2024년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수시 1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3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본 공고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를 1순위,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세한 소득 요건은 반드시 공고문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지된 공급대상 주택(34개 단지, 총 99호) 중 1개의 단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단지 내 2호 이상일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되며, 1세대 1개의 주택단지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단지 미기재 및 중복 신청 시에는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1600-3456)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가 없어 착오 안내될 수 있으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의 청약은 청약자 본인이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하는 것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수정할 수 없사오니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 및 모바일만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 청약접수를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청약기간 내 신청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문자, 안내문 등은 신청 시 입력한 전화번호 및 주소로 발송되므로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의 오기나 변경 등을 사유로 안내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운영하지 않고 주택단지별 공급호수와 동일한 수의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추첨결과 서류심사 대상자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본 공고 청약은 종료됩니다)
● 본 공고의 공급대상 주택 중 잔여공가에 대해서는 차수별 정기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소진 시까지 공고 예정입니다.
1. 공급개요
▶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05.31.(금)
- 신청접수(인터넷, 우편) : 2024.06.12.(수) ~ 06.14.(금)
- 당첨자 발표 : 2024.08.23.(금) 17:00
- 계약 : 2024.09.09.(월) ~ 09.12.(목)
* 입주기간은 2024.09.30.(월) ~ 2024.11.29.(금)입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 세부일정
▶ 공급주택 : 99호 (34개 단지)
※ 단지번호, 소재지, 호별면적, 호별 임대조건 등 공급주택 상세내역은 [첨부] 주택목록 참고
- 다가구형 51호(16개 단지)
- 원룸형 48호(18개 단지)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최초계약 2년, 재계약 1회까지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재계약 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호 전환
○ 전환신청 방법 : 계약 후 ~ 입주 전 또는 입주 후 관할센터에서 신청
○ 전환횟수 :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연 1회 신청가능(전환 후 1년 이내 지신청 불가)
○ 상호전환 종류
2. 신청자격
▶ 일반사항
-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30.)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학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에 입주 우선순위 부여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세대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초과 세대
※ 동일순위 경합 시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해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모집일정
- 주택공개 : 2024.06.10.(월) ~ 06.14.(금)
- 신청접수 : 2024.06.12.(수) ~ 06.14.(금) 10:00 ~ 17:00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07.12.(금)
- 심사대상자 서류제출 : 2024.07.16.(화) ~ 07.18.(목)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대상자 별도통보
- 당첨자발표 : 2024.08.23.(금) 17:00
- 당첨자 주택공개(주택사전점검) : 2024.09.02.(월) ~ 09.06.(금)
- 계약체결 : 2024.09.09.(월) ~ 09.12.(목)
- 입주 : 2024.09.30.(월) ~ 11.29.(금)
4. 추가안내(주태공개 지정주택 및 관할센터 연락처 등)
▶ [주택공개 지정주택] 1개의 주택단지 내 공급대상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만 해당
※ 1개의 주택단지 내 공급대상 주택이 1호인 경우 해당 호수가 주택공개 대상이므로, 아래의 표에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주택현황 등 사정에 따라 안내되는 지정주택 호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할센터 연락처 등은 공고문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주택옥개, 주택 입주, 상호전환, 재계약] : 선정주택 소재지 관할 주거안심 종합센터(표 참조)
▶ 구로구, 금천구는 주택공개 시 구로금천 주태공개 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주택목록] 2024년 장기미임대 수시 1차 공급대상 주택목록 (34개 단지 99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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