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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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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원 한도)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4,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7.11.(금)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지원금액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 공급절차 및 일정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공급절차

 

※ 상기 일정은 제반여건상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란에 게시) ※ 청약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장기안심주택은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관련 등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계약해지 시 상환) 

 

 

○ 모집 공고일 : 2024.03.29.(금)

- 공급호수 : 총 4,000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4.04.15.(월) 10시 ~ 2024.04.19.(금) 17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04.15.(월) ~ 2024.04.245.(수) [2024.04.24. 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 기간 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 사용)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미제출 시 결격처리)됩니다

 

○ 발표 예정일 : 2024. 7월 중

 

○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24.03.25.)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이 자녀수에 따라 일부 변동되었으니 신청 시 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동일

 

> 부동산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부동산가액(21,550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 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 자동차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자동차가액(3,708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 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2024.03.29.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세한 사항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공고문-웹용.pdf
0.81MB
개인정보 수집_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안심).pdf
0.14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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