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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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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제2차-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7월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제2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4,0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3,6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2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200호(5%)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10.29.(금)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 상가주택*, 3) 다세대주택·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단,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

 

2024년제2차-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대상주택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환율 4%

※ 연장계약(재계약) 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 공급절차 및 일정

2024년제2차-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공급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7.26.(금)
  •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4.08.05.(월) ~ 08.09.(금)
  • 서류제출기간 : 2024.08.05.(월) ~ 08.14.(수)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024.10.14.(월) ~ 10.21.(월)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10.30.(수)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5년 10월 29일(수)까지 

※ 상기 일정은 제반여건상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란에 게시)

※ 청약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장기안심주택은 방문 대행 신청 및 방문 서류 제출은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및 인터넷 청약관련 등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내용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계약해지 시 상환) 

 

 

○ 모집 공고일 : 2024.07.26.(금)

- 공급호수 : 총 4,000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4.08.05.(월) 10시 ~ 2024.08.09.(금) 17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08.05.(월) ~ 2024.08.14.(수) [2024.08.14. 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 기간 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 사용)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미제출 시 결격처리)됩니다

 

○ 발표 예정일 : 2024. 10월 중 예정

 

○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클린임대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클린임대인과 임대차계약(임대인·임차인·공사 계약) 시 보증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시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을 참조/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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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세한 사항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공고문-웹용.pdf
2.19MB
개인정보 수집_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안심).pdf
0.14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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