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분쟁해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 번째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71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분쟁해결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 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5350 판결).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및 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법인인 중개업자 : 2억 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 원 이상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 보장금액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장기간
◎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이하 “분쟁당사자”라 함)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2 19. 부동산중개업).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부동산 > 부동산 생활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네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당사자의 확인' (40) | 2024.12.03 |
---|---|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두 번째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22) | 2024.11.22 |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 번째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19) | 2024.11.20 |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아홉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16) | 2024.11.19 |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여덟 번째 부동산 매물정보 및 주변 조사 (16)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