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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여섯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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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열여섯번째-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다섯 번째 부동산등기부 확인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다섯 번째 부동산등기부 확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등기부 확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al-estate-info-1.tistory.co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8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64조(토지의 조사·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확인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개념

  -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64조 제1항).

  -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64조 제1항).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별지 제71호 서식).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신청서양식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신청
토지대장-발급화면1
정부24 홈페이지-토지대장 발급
토지대장-발급화면2
정부24 홈페이지-토지대장 발급
토지대장-발급화면3
정부24 홈페이지-토지대장 발급
토지대장-발급화면4
정부24 홈페이지-토지대장 발급

 

 

  ▶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 지적공부 사항 외에도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의 개념

  -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규제「건축법」 제38조 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제3호, 제4조, 제7조의 3).

 

■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 <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발급신청

 

건축물대장-발급화면1
정부24 홈페이지-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발급화면2
정부24 홈페이지-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발급화면3
정부24 홈페이지-건축물대장 발급

 

  ▶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건축물대장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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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정착물, 건물,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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