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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일곱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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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여섯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여섯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에 대해서 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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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약칭 : 토지이용규제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2호 서식).

 

■ 토지이용계획의 열람

  -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정부24-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토지이용게획확인 신청 화면.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장 조사

 

■ 실제 부동산과 등기부 등 기재된 사실과의 일치 여부 확인하기

  - 부동산등기부와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뒤에는 실제 부동산이 등기부 등의 기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상의 지목과 실제로 사용되는 지목이 차이가 없는가?

  ▶ 지적도상의 도로와 현황도로가 일치하는가?

  ▶ 도로와 해당부지가 접하고 있는가?

  ▶ 지적상의 대지경계선과 현장의 부지경계선이 일치하는가?

  ▶ 부동산의 방위가 지적도상의 방위와 일치하는가?

  ▶ 감가상각은 진행정도는 어떤가?

 

■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일치 여부 확인하기

  - 대한민국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차권, 지상권 등)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목적물 하자(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 확인하기

  - 계약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 보일러, 계량기, 일조량 등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법」 상 불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매매 개요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부동산, 토지, 정착물, 건물, 건축물

www.easylaw.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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