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에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한다
◎ 보도자료 주요내용
-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10.5.)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지원 강화 MOU(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를 통한 협업사업의 일환(‘23.4.27~)
ㅇ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곤란하였다. 이에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 지원(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 부담)
ㅇ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제1차 정기공고는 10월 23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2) (법률·심리지원 강화)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인당 250만원 한도 지원(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
ㅇ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전국 순회)와 심리상담전화(1670-5724, 연중무휴 9~21시)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대면/비대면, 3회),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신청인 선지출 후 학회에 비용 청구)
□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 HUG 영업점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참고자료
(참고 1) 사업개요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동일 임대인 대상 신청 건은 최대 50인까지 공동사건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 법원에서 추가 보수예납금 납부를 명령하는 경우, 법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 본인 부담으로 예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관리인의 사무는 정지됩니다.)
2) 소송대리
※ 중위소득 125% 이하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으로 연결합니다. (☎132)
※ 경‧공매 관련 조치는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지원사업으로 연결합니다. (1588-1663)
※ 타 임차인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조치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결과, 법률요건 미 충족 등으로 인한 각하 예상, 승소 가능성 희박 건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패소 시, 신청인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발생)
3) 심리치료 지원
※ 의료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 이용 시에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대상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 권장 - HIRA 건강지도> 병원약국 종류별찾기>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하여 검색 (‘종류(필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 1개 설정)
(참고 2)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소송대리 법률전문가 조력 연계, 심리상담센터·병원치료도 지원
www.molit.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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