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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알려주는 토지 분양/임대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각절차안내"와 "외국인토지매입안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매각절차안내" 중에서 매각절차개요 및 대금납부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 토지매각절차안내
1. 매각절차개요
◎ 공급방법
■ 경쟁입찰
-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 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업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추첨분양
-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공시하고 그 공시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 실수요자 택지,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의계약
- 1회 이상의 공고 추첨 또는 재공고 입찰 결과 미매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 추첨 또는 입찰의 방법은 매입대상 토지 중 당해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당해 필지에 대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자를 결정합니다.
일단 당첨 또는 낙찰이 결정된 토지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신청예약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매입신청
■ 매입신청서 작성 및 신청(필지별로 신청함)
- 분양토지 관할 지역본부에서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합니다.
- 공급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자별로 신청 일시를 달리하여 접수하며 선 순위자의 신청이 있으면 후순위자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 추첨분양의 경우에는 신청대상필지 공급가격의 5/100 이하의 금액, 신청을 필지별로 접수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필지의 단위 필지당 평균가액의 5/100 이하의 금액입니다.
-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신청한 필지에 대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입니다.
-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을 전자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대상자 결정
- 추첨분양의 경우에는 공개추첨하며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추첨없이 그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의 입찰자(단독응찰도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인 입찰도 가능하며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입찰장소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낙찰 해당 금액과 동가의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그 낙찰자를 정합니다.
-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을 경우 경합이 있을 시 추첨을 합니다.
■ 구비서류
추첨분양 및 경쟁입찰시
- 용지매입신청서 및 계좌입금의뢰서(공사소정양식)
- 인장(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예약금(토지가격의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 대상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이용자 신청 시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계약체결
■ 구비서류
추첨분양 및 경쟁입찰시
- 인장(법인의 경우 인감도장) 및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계약보증금(추첨분양 : 토지금액의 10% 이상, 경쟁입찰 : 낙찰금액 10% 이상)
※ 이미 납입한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오니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함
- 대상자 자격을 제한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 이용자 신청 시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수의계약시
- 용지매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장, 신분증
- 계약보증금(토지금액의 10% 이상)
2. 대금납부안내
◎ 납부방법
■ 일시불 납부(2개월 이내)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납부
- 중도금 및 잔금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금은 매매 대금의 40%, 잔금은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매매 대금의 50% 납부
※ 지역본부에 따라 일부 토지는 6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토지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의 10% 납부
- 할부금 : 계약보증금을 뺀 할부원금은 납기별(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로 균등분할 납부
- 할부 이자 : 할부원금 잔액에 대하여 할부 이자율에 따른 이자 후취로 부리
(할부 이자율은 금융기관 일반대출금리 및 자금조달금리, 그 밖의 조성용지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할부 기간은 토지마다 다르므로 해당 토지 소재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중도금대출알선
매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매매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중도금을 대출받아 토지 대금 완납 시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만 토지 사용 승낙 가능합니다.
■ 대상자(은행의 여신심사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제외)
공사의 토지를 매입한 고객으로 계약금을 포함하여 토지 대금의 20% 이상을 납부하고 공사의 추천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고객입니다.
■ 대출절차
■ 신청서류
대출추천서(공사서식), 토지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금 납부내역확인
토지를 매입하고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님들은 토지 대금 납부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홈페이지 접속(http://www.lh.or.kr) → 분양정보 → 대금납부 내역조회
※ 출처 : LH청약플러스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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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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