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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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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도자료-전세사기피해자지원방안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10월 5일 목요일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을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 보도자료 주요내용

  •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대리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특별법 시행(6.1)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10.6. 시행)

* (소득) 7천만원→1.3억원 / (보증금) 3억→5억원 / (대출액) 2.4억→4억원

ㅇ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

 

□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한다.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ㅇ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한다.

* 그 외 심판청구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 마지막으로,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ㅇ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참고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1.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1)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환대출 요건 완화 

(현행)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을 지원 중(‘23.5~)이나,

* (소득) 7천만원 / (보증금) 3억원 / (대출액 한도) 2.4억원 / (금리) 1~2%대

ㅇ소득 등 대출요건이 엄격하여 지원대상에서 일부 배제

 

(개선)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대출액 한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23.10.6 시행)

* (소득) 7천만원→1.3억원 / (보증금) 3억→5억원 / (대출액) 2.4억→4억원

※ 신규 저리대출도 동일하게 소득요건 완화(보증금·대출액 한도는 유지)

 

(2)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현행)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양도 시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이나, 우선매수권 활용이 곤란*한 경우도 있어 주거불안 우려

* (신탁사기) 우선매수권 미부여, (다가구·근생빌라) 우선매수권은 부여되나 사용 곤란

ㅇ피해자로 인정된 외국인·재외동포도 자금 확보·적정 거주지 물색까지 긴급거처가 필요하나, 지원 미흡

 

(개선)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23.10, 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개정)

* 기간: (現) 긴급주거 최장 2년→(改) 공공임대 최장 20년 / 비용: 시세 대비 30~50%

ㅇ 다가구·근생빌라 피해자 결정에 따른 결정문 송달 시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한 인근 공공임대 지원방안 안내문도 첨부(즉시)

ㅇ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 지원(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년 거주)

 

2.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1)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 신설

(현행) 피해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

ㅇ 특히,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많으나 지원이 부족*하여 수행과정에서 어려움 호소

*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피해자에 한정하여 무료소송 지원

 

(개선) 집행권원(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를 연계하여 대행(‘23.10)

ㅇ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지원(인당 250만원 限)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2) 사망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현행) 피해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ㅇ일부 사망임대인의 경우 상속포기 및 상속인 불명 등으로 상속지연 → 후속 절차 시 통지의 상대방 특정이 어려워 진행 곤란

【 피해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
계약 해지 → 임차권등기(계속 거주 시 불요)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집행권원 확보)  → 강제경매

 

(개선)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23.10)

*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 경매 관련 통지수령 등 수행(민법 제1023조)

ㅇ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 지원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3. 피해자 결정 절차 효율화

(1)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실시간 처리

(현행) 피해자 신청 시 지자체 방문 접수만 가능하여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피해자 불편 우려

ㅇ피해자 결정문 송달 시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까지 일정 기간 소요

 

(개선)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개발(조달청 발주 중)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기능(안) 】
 - (피해 접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접수 신청, 진행상황 확인
 - (결과 확인) 피해자 결정 즉시 온라인으로 결정문 발급, 재발급도 가능
 - (지원방안 연계) 지자체⋅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결정 사실 통보

ㅇ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전자우편 송달 시범 실시(즉시)

 

(2)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회의내용 공개 및 구제절차 안내 강화

(현행) 공정한 피해자 결정 및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비공개하고 있으나,

ㅇ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적용제외 건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 증대

* (‘23.9.20) 부결 664건(9.4%), 적용제외 등 365건(5.1%)

 

(개선)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하고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23.9,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ㅇ 결정문 송달 시 부결사유·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 허용(즉시)

 

참고 2)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지원 현황 


※ 첨부자료

231006(조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피해지원총괄과).pdf
1.58MB

 

※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대리 등 추진

 

www.molit.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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