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3편-"청약신청방법"과 "당첨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번 더 포스팅을 하면 청약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06.12 - [부동산/청약정보] -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1편_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2023.06.13 - [부동산/청약정보] -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2편_특별공급
◑ 청약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 ~ 17:30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or 청약취소
2. 은행지점 청약신청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1) 본인신청 시 구비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당첨자 선정
1. 당첨자 선정 안내
◎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시>
*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 위의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
* 위의 선정방식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 초과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1순위) 및 추첨(2순위)으로 선정합니다.
◎ 인근지역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됨
* 예 :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2.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민영주택 선정비율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민영주택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3.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오늘은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지점 방문 신청이 있는데, 은행지점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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