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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3편_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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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제도-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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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3편-"청약신청방법"과 "당첨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번 더 포스팅을 하면 청약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06.12 - [부동산/청약정보] -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1편_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2023.06.13 - [부동산/청약정보] -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2편_특별공급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2편_특별공급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에 시작한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1편-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에 이어서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2편으로 무주택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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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1편_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우리나라 청약통장 가입현황을 알아보면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27,480,922좌이며, 그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6,003,702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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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신청

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9:00 ~ 17:30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청약신청 or 청약취소

청약홈-청약신청-카테고리
청약홈-청약신청-카테고리

 

2. 은행지점 청약신청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1) 본인신청 시 구비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당첨자 선정

1. 당첨자 선정 안내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시>

아파트청약-당첨자선정-예시
아파트청약-당첨자선정-예시

*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아파트청약-입주자선정기준
아파트청약-입주자선정기준

* 위의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거주지역에 따른 당첨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

아파트청약-당첨자선정기준-1순위
아파트청약-당첨자선정기준-1순위
아파트청약-당첨자선정기준-2순위
아파트청약-당첨자선정기준-2순위

* 위의 선정방식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 초과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1순위) 및 추첨(2순위)으로 선정합니다.

 

 인근지역의 기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지역별-입주자-선정방식
지역별-입주자-선정방식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됨

* 예 :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2.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 민영주택 선정비율

민영주택-선정비율
민영주택-선정비율

※ 그 외의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적용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민영주택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민영주택-가점항목-점수
민영주택-가점항목-점수

*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홈 | 청약가점계산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전에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

www.applyhome.co.kr

 

3.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국민주택-순위순차제
국민주택-순위순차제
LH-주택공급-아파트
LH-주택공급-아파트 / 출처 : LH 2023년 홍보브로슈어

출처 : 청약Home, LH 홍보브로슈어

 

청약홈

 

www.applyhome.co.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구리갈매-충남서천 주택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2023-06-09

www.lh.or.kr


오늘은 청약신청방법, 당첨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지점 방문 신청이 있는데, 은행지점 방문 신청을 할 때에는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에 도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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