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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5편_사전청약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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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제도-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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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이 청약Home에 있는 청약제도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청약제도 중에 "사전청약"과 관련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사전청약"과 관련해서는 사천청약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참고 : 사전청약 홈페이지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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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청약 청약안내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사전청약으로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음.

 

◎ 제공 서비스

- 사전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사전청약 대상입지 정보, 입지별 예상일정, 물량 정보 매월 제공

 

◎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비교

공공민간-사전청약-비교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비교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

하남교산-신도시-메인조감도
하남교산-신도시-메인조감도

◎ 자주하는 질문

▶ 사전청약 개요
Q1. 민영 사전청약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A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예상일정 및 물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최신현황을 매월 업데이트 하며, 공공 사전청약 관련 정보는 LH 사전청약(https://사전청약.kr)에서 확인합니다.

Q2. 사전당첨자 모집 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A2. 사전당첨자 모집 시 분양가격(추정분양가)은 사업주체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 심사방식과 유사하게 산정되며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은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에 따라 분양가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HUG)에서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추정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 검증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HUG, 한국부동산원,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해당지역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

Q3.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 대비 가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A3.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사전 당첨자가 청약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실체 분양가를 확장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본 청약 시점에서 확정분양가는 추정분양가 산정 이후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물가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정분양가 대비 확정분양가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개별 사업단지,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여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자격판단 기준
Q1. 사전청약 접수방법은?
A1. 사전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다만,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Q2. 사전청약 자격 요건 및 판단시점은?
A2.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제4조 제6항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지역 우선공급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전당첨자는 최종 공급계약 체결 전 자격 확인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 내에서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이후로 추가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당첨은 취소되며, 본 청약 자격검증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본 청약 부적격당첨자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Q3.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A3.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민간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경우,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제한 기간 경과 이후)에는 해당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차이점은?
A4. 민간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주택의 공공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을 포함)에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나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여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사전청약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공공 민간사전청약을 신청할 수는 없으나, 일반 분양주택(분양전환 임대주택 포함)의 청약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에 따른 세부 청약제한 사항>
*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위축지역 3개월

Q5. 사전청약 당첨 이후 새대 분리·통합, 혼인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A5.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이후 혼인·생업상 사정 등으로 사전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Q6.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상속·혼인의 사유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당첨 자격인정이 가능한지?
A6. 사전쳥약 모집공고일 이후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수 유지의무의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나, 상속 외의 사유(혼인·증여 등)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Q7.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해당지역(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당첨자가 이후 계속하여 2년간 거주하다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전당첨자격은 유효한지?
사전청약-당첨자격-문의

A7.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당시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므로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전청약-당첨자격-답변


Q8. 사전청약 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A8.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속하여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청약이 제한되며, 그 외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일 뿐이며, 해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계속하여 90일 초과. 연간 183일 초과 국외 거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Q9. 사전청약 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하여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당첨자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A9.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6항 및 제34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사전청약의 경우 그 공급시기를 감안하여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고일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우선 부여하고 본청약 전까지 사후적으로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청약 시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지위 포기 및 최종의사 확인 등
Q1.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한지?
A1. 사전당첨자 지위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시까지 확정되지 않은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당첨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다만 사전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2.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절차는?
A2. 사업주체는 사전당첨자의 지위 포기의사를 접수하는 즉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자는 청약홈의 청약제한사항 조회를 통해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제한 확인

Q3. 사전당첨자가 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는 시점 및 그 절차는?
A3. 사업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전(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전당첨자에게 분양가 등 본 청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당첨자의 최종 계약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의사 확인기간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전당첨자는 공급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위 기간 내에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들과 함께 추첨의 방법으로 동 호수를 배정받게 되며,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부터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을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이후 동 호수를 지정받은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진행 일정에 따라(사업주체가 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서류제출 및 자격확인 공급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Q4.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가 동·호수배정 이후 그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지?
A4. 사전당첨자는 최종 계약의사 확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없으며,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 (사업주체)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등
Q1. 세움터를 통해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1. 현재 사전당첨자 승인신청 관련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세움터를 통한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신청은 제한되며, 시스템 구축전까지 승인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Q2. 사전청약 공급물량 배정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비율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A2. 사전청약 또한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특별공급 비율을 준수하여 물량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Q3. 본 청약 및 사전당첨자의 최종 계약의사 확인을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시기는?
A3. 사업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전 사전당첨자에게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당첨자의 최종 계약의사를 확인(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로부터 일 전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양가 심사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왕숙-신도시-특화구역조감도
남양주왕숙-신도시-특화구역조감도

 

출처 : 청약Home 사전청약, 3기신도시 홈페이지

 

3기 신도시

제4차 공공 및 제2차 민간 사전청약 시행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공공·민간 사전청약 시작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1만 7천호’대규모 공급 - 4차 공공(1만 3천 6백호)·2차 민간 사전청약(3천 3백호)

www.xn--3-3u6ey6lv7rsa.kr

 

청약홈 | 청약안내 사전청약

사전청약 : 청약안내 사전청약 청약제도를 확인하세요. 개요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사전청약으로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www.applyhome.co.kr


청약홈에 나온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총 5개로 구분하여 포스팅을 하였는데, 좋은 정보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청약제도를 잘 알고 청약을 신청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나오는 사전청약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 나오는 사전청약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부도자료

 

하남교산, 화성동탄2 등을 추가하여 1만호 공급 예정, 동작구수방사,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

 

www.molit.go.kr

230608(조간)_23년도_뉴홈_사전청약_계획_발표(공공택지기획과).pdf
3.89MB


2023.06.15 - [부동산/청약정보] -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4편_무순위/잔여세대 청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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