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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4편_무순위/잔여세대 청약안내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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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제도-썸네일
아파트-청약제도-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4편-"무순위/잔여세대 청약안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조건 완화로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광고-주거안정-2022년
LH광고-주거안정-2022년 / 출처 : LH


◑ 아파트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안내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

 

◎ 서비스 실시

- 사후접수* : 2021. 5. 29. 이후 공고분부터 의무 실시

* 최초 공급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 방법을 말함.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2019. 1분기 계약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 서비스 홈페이지

- 홈페이지 : http://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443

- 접수시간 : 09:00 ~ 17:30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

구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내용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접수
(공급세대≤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청약
자격
대상자 성년자 1인 1주택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자
 -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거주지 전국거주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시행지역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 규제지역
-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 단지
접수주체 - 청약홈(선택)
- 사업주체
청약홈(의무) - 20세대 이상 : 청약홈(의무)
- 20세대 미만 : 사업주체 가능(단, 사전에 주택관리번호 발급 필수)
※ 20세대 미만도 승인권자 필요 시 청약홈 가능
당첨자관리 해당없음 명단관리대상 명단관리대상
당첨시 향후 제안 해당없음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 청약과열지역 7년
재당첨 제한 적용
-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청약
신청
제한
사항
공급질서
교란자
청약불가
(사업주체가
자체공급한 경우 포함)
청약 불가 청약 불가
재당첨제한 미적용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본인 및 배우자 재당첨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중복청약
(당첨자 발표일
동일 타주택
청약)
청약 가능 청약 불가 청약 불가
- 단, 비규제지역 사후접수 청약 가능
부적격 당첨자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부적격 제한기간 중 청약 불가
주택소유 유주택자 청약 가능
(단,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
기당첨자 동일주택
당첨자(추가입주자 포함) 청약불가
해당 없음
당첨자선정 추첨 추첨
자주하는 질문 Q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A1. 필요없습니다. 

Q2.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A2.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Q3.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A3.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Q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 또는 무순위 접수는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A4.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의 접수는 1인이 1주택만 접수하셔야 합니다.

Q5. 특별공급(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A5.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Q6.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판정하는지요?
A6. 해당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사업주체가 자체 접수(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사후무순위) 받은 경우,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A7.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접수 받은 경우라도 청약홈을 통하여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 > 업무처리안애 > APT(무순위/계약취소주택/미공고 검색의뢰) > 미공고 검색의뢰 참고)

 

출처 : 청약Home 청약제도안내, 청약Home 청약일정 및 통계

 

청약홈 | APT무순위/취소후재공급 분양정보/경쟁률

 

www.applyhome.co.kr

 

청약홈 | APT청약안내 무순위/잔여세대

APT 무순위/잔여세대 : 청약안내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제도를 확인하세요. 개요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 서

www.applyhome.co.k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3.02.28. 시행)
1. 무순위청약의 요건 폐지 : 제26조 제5항 단서
 - (내용) 무순위청약의 거주요건 및 무주택 요건 폐지(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공급)
 * 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
- (적용시기) 2023년 2월 28일 이후 무순위 모집공고분부터
※ 출처 : 한국부동산원

2023.2.28. 「주택공급규칙」 개정
(무순위청약 자격요건) : 금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
관련규정 : 제19조 제5항, 제26조 제5항
자격요건 변경사항
 - (당초)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인 성년자
 - (변경)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단, 공공주택의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 출처 : 국토교통부


요즘 "무순위 줍줍"이라는 용어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2023년 2월 28일 무순위 청약조건도 완화되어서 그만큼 경쟁률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청약의 한 종류인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원하는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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