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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법률상식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네번째 핵심정리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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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상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네번째 정리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있지만,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더 많아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7.13 - [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법률상식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세번째 핵심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본조신설 2015. 5. 13.]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차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인

■ "임대인"이란?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받기로한 한쪽 당사자입니다.

 

■ 상가건물의 임대인

  •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 

☞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유자의 배우자

☞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 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그라나 상가건물 소유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처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일상적인 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구입, 일용품 구입, 가옥의 월세 지급 등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교육비·의료비나 자녀 양육비의 지출에 관한 사무 등이 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비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한 범위를 넘어선 금전 차용이나 가옥 임대,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적인 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96 판결).

3. 공동소유자

☞ 상가건물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인지를 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 상가건물의 임대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65조,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4. 대리인

☞ 상가건물 소유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계약의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연월일이 기재된 후 위임인(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위임인(소유자)의 날인 및 임대차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인감증명서의 날인과 동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처분능력, 권한 없는 사람이 상가건물 임대차하는 경우
처분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단기임대차는 기간만료 전 3개월 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19조 제3호 및 제620조).

 

임차인

■ "임차인"이란?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소유의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쪽 당사자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봅」 제2조 제1항).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된 중개사무소

  •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시장·군수·구청자에게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 등록된 중개사무소인지의 여부는 해당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참고).

 

■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계약체결시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제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마련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증금,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요잉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작성

■ 표준계약서 작성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참조).

  •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차 상가건물의 표시
  • 보증금과 차임
  • 임대차기간
  • 임차목적
  • 사용·관리·수선
  • 계약의 해제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
  •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 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 비용의 정산
  • 중개보수 등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 특약 사항 등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 계약당자자의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차의 존속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 즉,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및 손해배상 명시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및 제3항).

■ 차임 연체 시 계약의 해지

  • 임대인은 임차인의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 임대인의 임대차 갱신 거절의 사유 제한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였거나, 건물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만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 비용의 정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 및 제10조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특약 사항

■ 특약 사항의 검토

상가건물 임대차를 하는 경우,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서는 ① 입주 전 수리 및 개량, ② 임대차기간 중 수리 및 개량, ③ 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④ 관리비의 지급주체, 시기 및 범위, ⑤ 귀책사유 있는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예정 등을 특약사항의 예시로 하여 사전에 관리관계를 명확히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후 그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그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게 되면, 임차권은 그 설정된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 상가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직접 수리한다는 사항

☞ 입주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보일러의 고장이나 누수 등의 수리비용의 부담에 대해 서로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정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임차 상가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입주일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보일러  등에 고장이 발견된 경우 그 고장은 인도받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주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종전의 임차인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 가는 경우 임차인이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하기 전의 기간에 대한 공과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도록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업종으로 개업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정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해 두는 것이 계약 후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업종의 지정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업종이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인지를 확인하여 임대차계약 이후 지정된 업종이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는 불미스런 행정절차의 발생을 피해야 합니다.

5. 권리금이 있는 경우

☞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상가건물 소유자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권리금은 상가건물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권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 기간의 만료 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를 들어,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4572, 4254 판결).

6. 상가건물의 주차장 등의 이용에 관한 약정

☞ 상가건물의 주차장, 창고, 화장실 또는 간판의 부탁과 같은 건물 부속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여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 및 유료사용 문제, 창고의 사용범위, 상가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간판의 크기 등과 같은 문제를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한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개업공인중개사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식)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주지 않거나, 그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공제 증서

  • 공제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로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포스팅 마지막에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약사항의 내용은 'case by case'로 체결됩니다. 항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업종에 맞는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금지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를 지키고 성실·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하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 및 제49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산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교부·보존 의무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게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제4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및 별지 제20호 서식).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 공제증서의 교부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보장금액(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비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
  •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 보장기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

■ 중개보수 및 실비 지급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 "중개보수"란 부동산거래로 계약이 체결되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래금액에 따른 일정요율과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32조 제1항).
  •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 상가건물(건축물 중 상가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도 상가에 포함)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및 제6항).
  •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을 말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

  • 개업공인주액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및 제49조 제1항).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요율 및 한도액 내에서 각각 지급해야 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만약, 중개업자가 수수료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 합의체 판결).

☞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한도 초과 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상가일 경우 그 한도가 거래금액의 0.9%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0.9% 이하에서 계약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중개보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중개보수도 한도만 정해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잦은 분쟁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서 계약당사자들과 공인중개사분들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중개계약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률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서로 Win-Win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hwp
0.03MB

 

 

※ 출처 :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본문) | 찾기쉬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개업공인중개사, 임대권한

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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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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