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률상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두번째 정리 시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임대차 규정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7.10 - [부동산/부동산 생활법령정보] - 부동산 법률상식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첫번째 핵심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15조(강행규정)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9. 1. 30.]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대항력의 부여
■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임차인의 지위 유지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3조 제3항).
- 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 임대차 기간 보장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 차임 또는 보증금 등 증감 청구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우선변제권의 인정
■ 우선변제권 인정
- 임차인이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으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 소액임차인이란
- 아래의 임차보증금에 해당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서울특별시 : 6천 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천 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 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지역 | 임차보증금 |
서울특별시 | 6천 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 5천 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 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
■ 임차 보증금이란
-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으로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2조 제2항·제3항).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 소액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전단).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 「민법」에 따른 임대차와의 비교
◎ 「민법」의 적용 대상
■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와 「민법」에 따른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다른 임대차좌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주요 차이점
- 대항력의 취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의 경우 :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등기해야 하고,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 임대차의 존속기간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가지 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최소한 1년간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 정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차임의 증감청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양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증액 청구의 경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민법」의 경우 : 상가건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 양 당사자는 이후의 차임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 묵시의 갱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 「민법」의 경우 :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됴된 후 임차인이 그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 묵시의 갱신 이후 해지통고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 임대인은 1년 이내에 해지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라나 임차인은 1년 이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 「민법」의 경우 : 묵시의 갱신 이후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1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민법」 제635조 및 제639조 제1항 단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차이는 대항력, 차임의 증감청구,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이 후 해지통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를 체결하였을 경우는 강행규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두번째 핵심정리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민법」과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 대항력의 부여 - 상가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완료.
-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 최대 10년 보장.
-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 증액.
- 우선변제권의 인정 - ① 상가건물을 인도, ② 사업자등록 신청,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 임차권 등기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주요 내용이면서,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 출처 :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계약갱신청구권, 증감청구권,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편면적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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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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