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세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부동산거래 신고'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세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부동산거래 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
real-estate-info-1.tistory.com
주민등록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③제2항에 따른 이송요청을 받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轉出對象者)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④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7조(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의무자 및 기간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 세대주
▶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거주민
-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및 장애인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제17조).
■ 전입신고 시 제출서류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및 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5호의 2 및 별지 제15호의 3 서식).
-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본문).
▶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규제「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단서).
■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 자동차 변경등록
■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의무자 및 기간
- 자동차 소유자가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함)에는 사업장소재지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 소유자가 ①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②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③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 변경등록 시 제출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및 규제「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다만,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매매 개요 >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부동산, 토지, 정착물, 건물, 건축물
www.easylaw.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부동산 > 부동산 생활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여섯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4) | 2024.12.28 |
---|---|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다섯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 (27) | 2024.12.27 |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세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부동산거래 신고' (5) | 2024.12.25 |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 두번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소유권이전등기' (33) | 2024.12.24 |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한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 교부' (7) | 202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