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스물한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 교부'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실명법 )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명등기”(實名登記)란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하며,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 본문).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 방문신청
▶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및 제56조 제1항, 제3항).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및 제62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 그 제3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다음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 개인 :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함)
√ 법인 : 전자증명서
√ 관공서 : 전자인증서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1항).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2항).
√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자격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제3항 및 제4항).
■ 수수료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2 제1항 제2호).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비용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등기소
- 등기소의 개념
▶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의 관할
▶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 관할 등기소 찾기
※ 관할 등기소 위치 및 관련정보는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소개-등기소 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 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과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 예외적 허용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과징금·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
- 과징금
▶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는 다음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소유권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을 곱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별표).
▶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이행강제금
▶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등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 위반 시 처벌
▶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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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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