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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아홉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부동산 종합공부 등 확인'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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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 종합공부 등 확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여덟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다른 권리 확인'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여덟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다른 권리 확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다른 권리 확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al-estate-info-1.tistory.com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8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7. 17.]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①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7.]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 종합공부 등 확인

 

◎ 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부동산종합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개념

  -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3).

  -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4 제1항).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3).

부동산종합공부-종류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4 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별지 제71호 서식).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신청서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 일사편리 홈페이지(www.kras.go.kr)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일사편리 - 부동산 통합 민원

 

www.kras.go.kr

 

  ▶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4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호 및 별지 제71호 서식).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8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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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정착물, 건물, 건축물

www.easylaw.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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