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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주택임대차」 중에서 "임대차계약 - 전월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다섯 번째 핵심정리_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 주택임대차법)
[시행 2023.07.19.] [법률 제19356호, 2023.04.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03.2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임대차계약 - 전월세자금 대출
◎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전월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제3조 참조).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월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 버팀목전세자금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 주거안정월세자금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상품
※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 대출대상, 대출신청방법, 대출기간 및 대출이자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종류 및 이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_[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_[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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