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주택임대차」 중에서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첫 번째 핵심정리_주택임대차 이해하기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네 번째 핵심정리_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83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4조의 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참고).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참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2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서비스안내 참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일시적 거주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 하는 질문-참조]
◎ 신고절차 및 방법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속공인중개사 성명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 하는 질문-참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알아보기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2항 및 별지 제5호의 2 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3항 및 별지 제5호의 2 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5항).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8항).
※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전용 콜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1533-2949) 또는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5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 하는 질문-참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제3호).
※ 시행일로부터 계도기간(`21.6.1~`24.5.31)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 5. 16. 보도자료 참조].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 하는 질문-참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5 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5 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5 제3항 전단).
※ 그 밖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부동산 > 부동산 생활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아홉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보호(주택임대차 등기) (9) | 2024.09.17 |
---|---|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여덟 번째 핵심정리_보증금의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17) | 2024.09.16 |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여섯 번째 핵심정리_전월세자금 대출 (13) | 2024.09.14 |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다섯 번째 핵심정리_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8) | 2024.09.13 |
[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네 번째 핵심정리_임대차계약서의 작성 (11)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