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념부터 선정지역에 대한 정보까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아주택 모아타운
■ 모아타운이란
신축과 낡은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방식이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정책이다.
■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 모아타운
공원, 지하 주차장 등 생활시설 확충을 통하여 모아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 지역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
세부 요건 :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 모아타운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 자치구에서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직접 계획 수립 제안을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모아타운 지정은 어떤 절차로 추진하나요?
※ 모아타운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공람과 서울시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 승인·고시됩니다.
◎ 모아타운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나요?
※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비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를 설정하고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 서울특별시 모아타운 계획 주요 내용
☞ 계획방향 설정
- 기본 구상
- 모아타운 계획 수립방향
☞ 기초 조사
- 상위 및 관련계획
- 일반현황 : 입지, 지형,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토지, 주택 및 건축물의 현황 등
- 사업추진 여건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현황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 수요 등
☞ 부문별 관리계획
-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 교통계획
- 거점사업/거점사업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계획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 등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
-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 연계 등
◎ 모아주택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요건 : 1,500㎡ 이상 ~ (사업 유형별로 상이)
시설기준 : 지하 주차장, 지상 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 모아주택은 다양한 정비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하여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 내용으로 모아타운 외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는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모아주택 자율주택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하여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 단위 사업
- 대상 지역 : 제한없음 (1,500㎡ 이상, 기존 36세대 미만)
- 시행방식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 공동 시행 가능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 사업기간 : 평균 1 ~ 2년
-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큰 규모의 사업
- 대상 지역 : 2만㎡ 미만 기존 20세대 이상
-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 동의요건 :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사업기간 : 평균 2 ~ 4년
-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 모아주택 소규모재건축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으로 안전진단 생략 가능
- 대상 지역 : 사업면적 1만㎡ 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동의요건 : 조합설립시 전체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 면적 3/4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사업기간 : 평균 2 ~ 4년
-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 모아주택 소규모재개발형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제한적 시행하며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 대상 지역 : 사업면적 5천㎡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 사업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 면적 2/3 이상
- 사업기간 : 평균 2 ~ 4년
- 사업절차 : 예비구역 지정제안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 조합설립인가·주민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통합심의 기준
모아주택은 통합심의를 통해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지원사항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됨으로 각 사업방식에 따른 융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문의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7~8230, 한강이북지역 / 02-21338232~8237, 한강이남지역
오시는 길 : (서소문2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서울특별시가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계획(2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첨부자료
※ 출처 :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모아주택 모아타운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부동산 >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보도자료_서울시, 신속통합 4차 민간재개발 후보지 1곳 선정 (0) | 2023.09.22 |
---|---|
[모아주택 모아타운]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계획(2단계) (1) | 2023.09.17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_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단지··· 송파한양2차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확정 (0) | 2023.09.14 |
서울균형발전포털_도심권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0) | 2023.09.10 |
서울균형발전포털_서부권 "DMC역 복합개발" (0) | 2023.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