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2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 임대보증금 수준
-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3년도 적용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1,550만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입주자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2.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입주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4.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입주자격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7.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1.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1, 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방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 만 2세 이하 : 3점, 나) 만 3세 또는 만 4세 : 2점, 다) 만 5세 또는 만 6세 : 1점
3.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 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 기준
■ 감점 기준
2023.08.11 - [부동산] - 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 서비스 국민임대주택
※ 출처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SH인터넷청약시스템] 주택분양 사전예약 자격_나눔형(토지임대부 분양주택) (0) | 2023.08.14 |
---|---|
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 서비스 공공임대주택 (0) | 2023.08.13 |
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 서비스 국민임대주택 (0) | 2023.08.1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0) | 2023.08.10 |
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 서비스 영구임대주택 (0) | 2023.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