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한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8.09 - [부동산] - 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 서비스 통합공공임대주택
2023.08.11 - [부동산] - 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 서비스 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년 / 10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주택유형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 일반공급
◎ 특별공급
※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 완화(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주택규모
-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체결(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지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 시 수납액 반환)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 분양전환(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 이하 -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 -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 분양전환 가격
- 5년 임대주택 :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 10년 임대주택 : 감정평가금액
※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10년/20년/30년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월평균소득이 적용되는 입주대상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2.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범죄피해자는 법무부장관이 선정하여 시행자에 통보)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 중 주거급여 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에 직접 신청 가능
4.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5.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가액 포함) 25,5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방법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 한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5.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
■ 신축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이란?
- 공공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대응 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수준
- 시중 전세가격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70~90% 수준
◎ 부도 매입임대주택
■ 부도 매입임대주택이란?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 시중 전세시세의 90%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란?
- 정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과 임대주택 확보차원으로 미분양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일반분양(단,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 임대조건
전용 60㎡ 이하(국민임대) 전용 60㎡ 초과(10년 임대)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시중 전세시세의 90%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
■ 도시재생 매입임대주택이란?
- 민간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에서 발생하는 임대주택을 우선인수권자인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경우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주택규모: 제한없음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출처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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