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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 서비스 국민임대주택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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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주거복지 서비스 중 임대주택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8.09 - [부동산] - 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 서비스 통합공공임대주택

 

 

나무위키_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나무위키

흔히 5년/10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 전세난, 주택난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수요가 상승하면서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namu.wiki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 ~ 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2023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023년-적용기준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소득·자산 산정방법

1.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2. 총자산

1)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2)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4)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5)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1. 전용면적 50㎡미만

 1) 입주자격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입주자 선정순위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 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전용면적 50㎡이상

 1) 입주자격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 이하 인 세대에게 공급

 2) 입주자 선정순위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 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입주자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2.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 입주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 다자녀 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4.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6.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 입주자격

① 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7.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1.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공급신청하는 주택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로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제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1, 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방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2인가구 60%) 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 만 2세 이하 : 3점, 나) 만 3세 또는 만 4세 : 2점, 다) 만 5세 또는 만 6세 : 1점

 

3.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 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경쟁 시 아래 기준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경쟁-입주자선정방법1
동일순위경쟁-입주자선정방법2

◎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

전용면적-50제곱미터미만

- 전용면적 50㎡ 이상인 주택

전용면적-50제곱미터이상

 

■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대상자-입주자선정기준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 출처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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