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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주택이란? 주거복지 서비스 영구임대주택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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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_영구임대주택(부동산 용어사전)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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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0년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국가유공자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개별 법률에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96 호, 2015.2.3)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 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 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 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한부모가족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이 사망·이혼·별거·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란?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님을 포함하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세대의 범위 :
①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②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신청자의 직계비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1.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도움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2.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 당하는 사람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신청절차

1. 입주 신청 (신청자→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2. 입주자 선정 (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공급기관)

3. 계약 안내 (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 체결 (공급기관→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가능

※ 출처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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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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