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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보상정보]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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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보상정보-노대공원조성사업용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계획 중에서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98호(2020.12.17.)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된「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노대공원-공익사업개요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노대공원-보상대상-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08.07.(월)∼2023.08.21.(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사천사업소

경남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 8-19(지번주소 : 정촌면 예하리 690)

전화 : 055-795-1204, 팩스 : 055-795-1201

○ 사천시 녹지공원과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341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사천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실시 이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본인소유의 토지 및 물건 이외의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4. 보상일정(예정)

⦁ 2023. 09월 : 감정평가 실시

⦁ 2023. 11월 : 보상금 통보 및 협의계약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당해 사업지구 경계의 토지 중 일부는 지구계 조정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변경되거나 추가편입 또는 제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지구의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법인 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56,161㎡)의 2분의 1이상(28,080.5㎡)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 (24명)의 과반수(13명)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2023.09.21.(금)에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사천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노대공원-보상면적

마.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사천사업소 (전화 : 055-795-1204, 팩스 : 055-795-1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첨부파일

1_보상게획및열람공고문(노대공원).pdf
0.18MB
3_이의신청서(양식).hwp
0.03MB
4_감정평가업자_추천동의서(양식).hwp
0.03MB

 

※ 출처 : LH보상정보_보상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노대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bosang.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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