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사업소개, 센터소개, 입주자격 안내, 입주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소개
■ 사업개요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 센터소개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란?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 센터의 역할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 담당 및 업무
- 공공임대 문의 1600-3456
- 주거비 지원 문의 1600-3456
- 커뮤니티, 교육 관련 02-793-0765
- 홍보, 홈페이지 이용 관련 02-793-0767
- 사업자 지원 관련 02-793-0766
- 금융 지원 관련 1600-3456
■ 오시는 길
◑ 입주자격 안내
■ 청년형
1. 연령기준 확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2. 혼인요건 확인 : 미혼
3. 주택소유 확인 : 무주택자(본인만 해당, 부모님 X)
4. 자동차소유 확인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5. 소득기준 확인 : 소득기준표 참고
6. 자산요건 확인 : 본인 자산 가액이 2억 9,900만원 이하
→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 가능
■ 신혼부부형
1. 연령기준 확인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신청자만 해당)
2. 혼인요건 확인 : 혼인 후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3. 주택소유 확인 :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4. 자동차소유 확인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5. 소득기준 확인 : 부부합산 소득 - 소득기준표 확인
6. 자산요건 확인 : 본인 자산 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
→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 가능
◑ 입주신청절차
■ 공공임대
SH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접수 (SH공사홈페이지)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공공임대의 공실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고 연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 진행
■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접수 (민간사업자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2023.07.24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청년안심주택] 동묘앞역 청년안심주택 청계 로벤하임 입주자 모집공고
※ 첨부자료
※ 출처 :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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