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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보상정보]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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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보상정보-연희근린공원조성사업-보상계획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공고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입니다.


◑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256호(2020.06.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위치 및 면적 : 인천 서구 연희동 437-2 일원 / 44.796㎡(약 13,550.79평)
  • 사업기간 : 2020.06.29. ~ 2024.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LH보상정보-연희근린공원-보상대상

※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08.04(금) ~ 2023.08.21(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 보상판매부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15번길 13, 1층 보상판매부 032-540-1784)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제2청사 4층 공원녹지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 보상판매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3. 10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보상

-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의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 보상판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5단계)」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 보상판매부(담당자 : 032-540-1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8월 0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장


※ 첨부자료

붙임_연희근린공원조성사업(5단계)(안).pdf
0.16MB
붙임_이의신청서및감정평가사추천서(양식).hwp
0.02MB

※ 출처 : LH보상정보_보상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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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ang.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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