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안심주택」에 소개된 금융지원 안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금융지원 안내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23년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3년 2월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2023년 1월 31일 이전 주거비지원 접수자의 경우 기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 신청자격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자산(*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6,1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임차인, SH) 입주개시일 3주전 → 소득, 자산 심사
(SH)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SH)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 추진개요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절차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 추진개요
서울시 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3.05.03(수) ~ 05.16(화) 18:00 마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유의사항
-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2023.08.07 - [부동산] - [청년안심주택] 서울주거포털의 다양한 주거 복지 서비스 중 하나 청년안심주택이란?
※ 출처 :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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