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Q&A 중 '영업 등 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 '세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LH보상정보 홈페이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LH보상정보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4. 영업 등 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영업보상 대상이 되나요?
사업인정고시일(지구지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계신 영업자가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되며, 당해 영업이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영업일 경우에는 적법한 허가 등을 필하고 허가 받은 내용대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 또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무허가영업자에 대한 영업보상도 가능한가요?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무허가 영업자의 경우에는 시설물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여 보상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무허가건축물에서 영업행위를 하였을 경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하는 영업은 영업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1천만원 한도)에 해당됩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폐업보상은 당해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인접 시, 군, 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거나, 동일 영업에 대한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2년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매각손실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합니다.
휴업보상은 영업 보상 대상 중 폐업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에 대하여 통상 4개월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물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 보상합니다.
▶ 휴직자 또는 실직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이 폐지 또는 이전하게 되어 실직 또는 휴직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 농업손실보상 대상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경작한 경우 농업손실보상 대상입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할 때, 농업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요?
농업손실은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과 연접한 시·구·읍·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일 경우에는 실제경작자와 토지소유주간에 협의하신 내용대로 지급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 1/2씩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5. 이주 및 생활대책
▶사업지구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데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지구지정공람공고일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로서 사업으로 인해 소유한 가옥이 철거되는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이주대책 수립방법은 이주자택지의 공급, 이주자 주택의 공급, 이주정착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다만, 이주자택지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고시 등이 있는 날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에 한해 대상자 자격이 됩니다.
▶ 사업지구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이주대책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하고 실제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실제거주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 면, 동장의 확인서나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 등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상가부지 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대책은 공람공고일 등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을 한 사람으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거나, 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이나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수립합니다.
생활대책대상이 되면 사업지구 내 상가부지 20~27㎡,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가점포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의 기준은 무엇이고 산정액은 얼마인가요?
공익사업을 위한 주민공람공고(기준일)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에 대하여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2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세입자의 경우,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이 주거이전비 대상이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의 세입자로서 기준일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1항 및 제2항
6. 협의양도인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기준은?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건축물, 공작물, 수목 및 광업권, 어업권 등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분 중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수도권 지역 : 1000㎡ 이상, 수도권 이외의 지역 : 4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입니다.
7. 세무
▶공공사업에 편입된 피수용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의 형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100(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토지 취득시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대체할 부동산 등 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보상금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금관련 사항은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 내용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지차체 세무과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보상정보 Q&A 두번째 시간에는 영업 등의 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 세무 관련하여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야 할 것이 많아지네요. 꾸준하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 출처 : LH보상정보
2023.07.04 - [부동산] - [LH보상정보 Q&A 1.] LH공사에게 보상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알아볼께요.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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