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주요 사업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_소규모주택정비사업(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
terms.naver.com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법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 개념도
■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 대상지역 면적 : 10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 :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일 것
▶ 제외지역
☞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단,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단, 존치지역 예외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 지정 절차
0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요청(시장·군수 → 시·도지사)
02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14일 이상)
03 지방 도시재생·도시계획위원회 심의
0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시·도지사)
0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고시(시·도지사)
06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시·도지사)
■ 인센티브(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선도사업
▶ 관리계획 수립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마련
▶ 관리계획 수립 목차
01 계획의 개요(관련계획 및 현황, 계획의 목표 등)
02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03 토지이용계획
04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시)
05 거점사업 외 블록별 사업 추진현황
06 용도지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필요시)
07 건축물의 밀도계획
08 임대주택건설계획(필요시)
09 특별건축구역 및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필요시)
10 사업시행시기 및 재원조달계획
※ 상담 및 사업성분석 신청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련 업무
-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업무
- 국비지원 대상(정비기반시설) 관련 사전 컨설팅
- 국비지원 대상 타당성 검토 ~ 관리
■ 통합지원센터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02-2187-4178, 8185
- 대구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3층. 053-663-8585, 8670, 8127, 8777
- 콜센터 : 1644-2828
■ 지사
◎ 사업성분석 신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신청서
이메일 신청 : k25938@reb.or.kr
다음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부동산 >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2) | 2023.09.06 |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0) | 2023.09.05 |
서울균형발전포털_보도자료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29일 착공··· 역사성 품은 스포츠복합공간으로 탈바 (2) | 2023.08.30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_아파트 도시에서 디자인 도시로··· 목동6단지 신속통합기획 확정 (0) | 2023.08.2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 (0)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