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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의 주요 사업인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9.03 - [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중에서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노후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 대상지역
가로구역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1. 가로구역 면적
면적(사업시행)이 아래와 같을 것
10,000㎡ 미만
13,000㎡ 미만(지자체 조례)
20,000㎡ 미만(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사업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3. 기존 주택의 수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이상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가로구역이란?
①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예외)
- 도로 : 도시·군계획도로·「건축법」에 따른 6m 시상의 (예정)도로
- 시설 : 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철도·학교
② 가로구역 면적 : 1만㎡ 미만(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거나 시·도조례에 따라 1만 3천㎡ 미만, 정비시설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 미만)
③ 가로구역 내 폭 4m 초과 도시·군계획도로가 통과하지 아니할 것
◎ 사업절차
◎ 인센티브
▶ 저리의 사업비 융자
◑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구조
◎ LH 참여사업 장점
1.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추가 확보
- 세대수 (또는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민간임대 포함) 건설 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 확보 가능
- 임대주택 건설 시 사업지구 내 원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커뮤니티 연속성 유지 및 둥지내몰림 예방
2. 안정적 사업비 조달 및 주민분담금 완화
- 조합 단독 사업(사업비 50%) 대비 LH 참여로 임대주택 건설 시 기금을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가능
- LH 신용보강 무보증 저리(1.5%) 기금융자를 통한 주민 분담금 축소(민간은 신용도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3. 미분양 매입확약으로 사업리스크 저감
- 일반 분양분에 대해 미분양 발생 시 일정비율(지구별 상이) 선 매입확약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보장
4. 건실한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 현상설계 공모로 창의적이고 실력있는 설계사 선정 지원 및 전문가 집단의 공정한 심사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
- 정기적인 시공사 POOL(20.05월 기준 173개 업체 등록)관리, 설명회 개최로 건실한 시공사 사업참여 유도 및 선정 지원
5. 세입자를 포함하는 실질적 이주대책 제공
6. 개발사업 노하우로 체계적 사업추진 가능
※ 첨부자료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출처 :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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