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개하는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7.12 - [부동산] -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주택담보대출_특례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 상품소개
☞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대출요건
-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사의 경우 7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리)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1. 상품요건
▶ 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세대주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 신용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
2. 상품구조
▶ LTV
최대 70% (기타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시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TI
6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금리우대(-)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23.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신청절차
※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보금자리론 동시신청 진행 후 취소 및 재신청 시 두 상품 모두 취소해 주신 후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디딤돌대출은 인터넷 기반 대출로서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고객께서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완료 시에 신청완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e든든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하단의 '디딤돌 대출 신청'클릭)을 통해 신청
▶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서류제출
안내받으신 서류를 홈페이지(인터넷금융서비스),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HF톡 내 간편서류 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 신청 내용 변경
☞ 제출서류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 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디딤돌대출 금리안내
2023년 7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입니다.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다자녀가구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가구, 2자녀, 1자녀 가구(2019.12.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관계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5%)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적용(23년 신규대출접수 기준 현재 최저금리 1.2%)
- 청약저축 우대금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에 의한 우대금리(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 가입기간이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0.1%p(0.2%P)
- 청약저축 금리우대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요건이 충족 또는 변경되거나 상실하더라도 변경 적용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2023.12.31.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신규 분양 아파트의 최초 계약자인 경우 0.1%p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신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출대상 요건 산정 시에는 전년도 과세 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만기 10·15·20·30년 중 선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개한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담당부서가 정책모기지부이며, 연락처는 1688-8114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연락하고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집마련을 위한 대출이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갖고 있는 현금으로는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고 이야기 해도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출금액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도 좀 더 내려가는 것이 대출받는 입장에서는 절실한 부분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고 시장금리도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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