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토보상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부천종합운동장 도시개발구역 대토보상 추가신청 접수 공고
부천시 고시 제2017-274호(2017.12.26)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의 대토보상이 미달된 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 접수 진행을 공고합니다.
○ 추가신청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추정)
※ 당해 사업구역은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공급시기 등은 추후 대토보상토지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토예정단가는 평균낙찰률이 감안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신청대상) 2023년 7월 최초 협의보상대상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부천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는 분
○ (선정기준)
1순위 : 현지인 중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사업지구 거주자, 영업자, 소재 법인 또는 단체
2순위 : 현지인 중 1순위자가 아닌 자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1억원 한도)에서 대토보상 신청가능
○ (신청기간) 2023.07.24.(월) ~ 2023.07.31.(월)
○ (계약기간) 2023.08.07.(월) ~ 2023.08.31.(목)
○ 이 공고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지침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안내문을 참조 또는 사업시행자(LH 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부(032-721-2033, 2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7.24.
부천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장
[주의] 대토보상 유의사항 안내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으로 현금 대신 해당 사업 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로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이 대토보상권(현금전환청구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전매 우려행위가 횡행하는 등 편법거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매제한 대상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0.10.8부터 시행)
또한, 대토보상리츠와 관련 대토보상권의 우회적 현금화 내지 대토보상 컨설팅회사나 민간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 확보 수단으로의 악용 방지를 위해 영업인가 이전 또는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 대토보상리츠 주식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영업인가 등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1. 4.13부터 시행)
※ 첨부파일
※ 출처 : LH보상정보_대토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bosang.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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