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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주택담보대출_특례보금자리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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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개하는 대출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 네이버 지식백과_특례보금자리론(시사상식사전)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다. 이는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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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_상품소개

☞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년(만기 40, 50년은 특정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한국주택금융공사-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 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1. 상품요건

▶연령

 √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담보주택평가방법.pdf
0.08MB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방법.pdf
0.19MB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쭈)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신용평가는 생략)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2. 상품구조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점 ~ 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 최대 5억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 4.15% ~ 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사용 가능)

 - 미분양 관리비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2_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pdf
1.01MB


특례보금자리론 (특성별)_상품소개

◎ 초창기 보금자리론

청년층 신혼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50년 대출만기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대출만기

40년, 50년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 집마련을 실현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한도 LTV 80%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본 건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 대출한도

최대 LTV 80%(5억원 한도 내)

 

◎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입니다.

 

▶ 심사항목

  • 단지규모 : 단지 세대 규모 기준
  •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성성' 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대상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

 

▶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가능

 

▶ 대출한도

5억원 내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 우대금리

0.4%p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 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2%p 우대하는 상품입니다.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대출금액 2억원 한도)

추가 우대금리 사항은 pdf 파일 참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인터넷 ('u/아낌 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 수령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 신청 내용 변경

특례보금자리론-신청내용변경

 

◎ 제출서류

▶ 심사 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 시 준비서류(금유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안내

2023년 7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입니다.

 

◎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고정금리-2023년7월기준

※ t-특례보금자리론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 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 우대금리

  • 아낌 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아낌 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  우대금리 0.1%p
  • 신혼가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 이하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  우대금리 0.2%p
  • 저소득청년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연령 만 39세 이하  -  우대금리 0.1%p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우대금리 0.4%p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구입용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최초 수분양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  우대금리 0.2%p
  •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 소득제한 없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우대금리 0.4%p

한국주택금융공사-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3년 6월 30일에 2023년 7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대형은 연 4.05%(10년) ~ 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 ~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 6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2조원(약 12만건)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상품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금리만 안정된다면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금리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에 필요한 대출상품을 다양하게 확인하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으셔야 하며, 그러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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