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LH 주거복지사업 중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한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7.05 - [부동산]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편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3.07.09 - [부동산]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2편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3편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임대조건
시중시세 30 ~ 40%
■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1·2·3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자산 : 총사잔 30,700만원 이하
■ 임대조건
시중시세 70 ~ 80%
■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 소득기준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5월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임대조건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음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거주기간
Ⅰ형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Ⅱ형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 신청절차
※ 위의 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 등은 LH청약센터에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항상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LH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청약은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에 관심분야 등록을 하고, 알림을 설정해 놓으셔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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