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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편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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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거복지사업-청년신혼부부계층임대주택-행복주택등-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의 출처는 LH 홈페이지 주거복지사업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 수시로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정보가 올라옵니다.

LH에서 7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청약센터에 방문하셔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인천지역본부에서 23년 2차 청년매입임대주택도 접수 중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고서 조금이라도 거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지식검색_행복주택(시사상식사전)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일

terms.naver.com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1편

◎ 행복주택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임대료

시세대비 60~80%

 

■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행복주택-거주기간


◎ 청년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소득자산기준

■ 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기숙사형청년주택-소득자산기준

■ 임대조건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위의 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 등은 LH청약센터에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항상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추가 참고사항

"기준 중위소득"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조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면).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9면).
  • 2023년 기준 중위소득[「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91호, 2022.8.8. 발령, 2023.1.1. 시행) 1.]

1인 가구 - 2,077,892원

2인 가구 - 3,456,155원

3인 가구 - 4,434,816원

4인 가구 - 5,400,964원

5인 가구 - 6,330,688원

6인 가구 - 7,227,981원

7인 가구 - 8,107,515원

 

LH청약센터를 통해서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 방문하여 거주하는 지역 또는 거주하고 싶은 지역에 나오는 청약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출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호 접수 2023-07-02

www.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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