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LH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두번째 포스팅입니다.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중에서 청년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07.05 - [부동산]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1편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2편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순위 :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100%
1인 가구 3,598,957원
2인 가구 5,018,789원
3인 가구 6,240,520원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절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주거부담이 큰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사업구조, 특징
HUG가 전액출자하여 리츠 설립, 사업추진하고 LH는 AMC로서 사업 수탁
(리츠) 사업추진 주체
→ 법적지위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17.11.8. 지정)
→ 사업시행자 : 법적 사업시행자가 LH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 통지,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
(기금)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하는 재무적 투자자
(LH)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임대주택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원 이하(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 이하(2019년도 기준)
■ 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2순위 청년, 3순위 일반
■ 임대료
시세대비 85 ~ 90%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 위의 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 등은 LH청약센터에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항상 꼼꼼하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LH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서 다양한 주택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주대상이 되는 분들은 LH청약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정보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주택공급이 있지만 이것을 자신에게 맞는 주택인지 구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부동산을 시작하는 저로서도 헷갈립니다.
LH청약센터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관심고객으로 로그인하여 관심분양(청약)정보를 설정하여 알림을 받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추가 참고사항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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