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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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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8월 27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8월 29일에 정정공고가 올라왔습니다.

  • 정정내용 : 당초 모집공고에서 변경된 사항은 대기 중인 예비자수입니다. 오기로 인해 당초 0명에서 2명으로 정정합니다.

◑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5(갈매6단지)

■ 공급대상 : 전용면적 59㎡ 481세대 중 예비입주자 6세대[주택관리번호 : 2024000494]

 

 

 

인터넷 모바일 신청만 가능

<공동인증서 사전준비 → http ://apply.lh.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청약접수>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27(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 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은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 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소멸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 택건설지역(구리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후 계약체결시 계 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 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사전당첨자 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 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청약신청 전 청약제한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본 공고문 15페이지 참조] 신청하시기 바라며, 금회 모집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신청자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불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기준)에게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2024. 3.25.신설조 항]에 따라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주요일정 [자세한 일정 등은 본문 참조]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주요일정

  • 청약신청 1순위 : 2024.09.05.(목) 09:00 ~ 16:00
  • 청약신청 2순위 : 2024.09.06.(금) 09:00 ~ 16:00
  • 당첨자 발표(서류제출 대상자) : 2024.09.25.(수) 16:00 이후
  • 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 2024.09.26.(목) ~ 10.04.(금) (등기우편제출)
  • 계약안내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개별통보 (약 1개월 소요)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 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신청자가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예비입주자 당첨은 무효처리되며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공주택 특별 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 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갈매S1블록-10년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1. 공급규모 

  • 단지명 : 구리갈매 S1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5(갈매 6단지) / 10년 공공음대주택 15~25층 8개동 481세대
  • 주택관리번호 : 2024000494

 

2. 공급대상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공급대상

  • 59A / 59B 타입 : 현재 공가 1세대, 금회 모집 예비자 6세대

※ 해당단지는 현재 기입주자에 대한 조기분양전환 시행 중인 단지로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입주 가능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개별 연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만기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 지위 자동 소멸)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 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임대조건

  • 59A 타입 / 59B 타입 : 기본 임대보증금 54,892,000원 / 월 임대료 538,150원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계약 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 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 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 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 시(월 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 원]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월임대료감소

 

※ 임대보증금 감액 시(월 임대료 증가) 예시 (현행 전환요율 3.5% 적용 시) [단위 : 원]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월임대료증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주택가격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최초 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 구리갈매 S1블록
  • 최초 입주지정기간 : 2018.09.14. ~ 2018.11.12.
  • 분양전환 예정월 : 2028.12.

■ 조기분양전환자격

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재공급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최초 안내일 현재 예비자로 선정되고, 조기분양전환 계약개시일 전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조기분양전환 계약 개시일 전일까지 입주하여야 해당 회차 조기분양전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기준

 

 

4. 신청자격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27)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내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되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됨)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5. 모집일정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모집일정

 

 

◎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5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 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되었을 경우, 금회 공급주택은 계약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공업체 : (주)케이씨씨건설

◑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공공분양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조감도

 

◎ 구리갈매 S1블록 교통망도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교통망도

 

서울로 빠르게 이어지는 쾌속 교통

▶ 경춘선 갈매역 도보가능, 6호선 신내역, 8호선 별내역 연장예정

▶ 국도 47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접으로 빠른 서울진입 가능

 

초·중·고교와 맞닿은 원스톱 교육환경

▶ 유지원·초·중·고교가 지구 내에 있어 안전한 등·하교 가능

▶ 중계동 학원가 및 육군사관학교, 서울여대, 삼육대학교 등 인접

 

공원과 하천을 누리는 건강 1번지

▶ 지구 내에서 공원과 하천을 누릴 수 있는 웰빙 라이프

▶ 세계문화유산 동구릉 및 불암산, 태릉 등 쾌적한 자연

 

 

 

◎ 구리갈매 S1블록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단지조감도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단지배치도

 

 

 

 

◎ 구리갈매 S1블록 평면도 

  • 59A / 59B 타입 : 현재 공가 1세대, 금회 모집 예비자 6세대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59A타입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59B타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구리갈매S1블록1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0240827)(정정).pdf
0.35MB
구리갈매S1블록팜플렛(게시).pdf
8.03MB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07MB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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