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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청약플러스에서 알려주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이드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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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공공분양주택-분양가이드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알려주는 분양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는 "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LH청약플러스에 있는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이드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하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이드 정리

1. 소개

◎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의 종류

▶ 주택공급에 따른 분류

 1) 국민주택

  •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일반형, 이익공유형 등)

2. 분양절차

◎ 아파트 분양절차

아파트분양절차

1)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고객님께 가장 적합한 공급형태의 아파트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공공분양 : 전용면적 85㎡ 이하의 내집마련을 하실 수 있는 분양 아파트입니다.

매물정보 조회 →

 

2)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연간 아파트 공급계획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해당지구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계획→  분양공고→

 

4) 청약신청

청약자격 순위에 따라 신청일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신청→

 

5) 입주자선정(당첨자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입주자선정 방법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6) 당첨자조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조회→

 

7) 계약

계약금 납부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8) 입주하기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일반공급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

◎ 입주자선정 순위

 

▶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수도권 외의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당첨자 선정기준

 

▶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①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분

② 납입횟수이 많은 분

※ 상기 자격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 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 추첨


◎ 2023년 자산 및 소득 적용기준

※ 공공주택에 청약하려는 분은 공급유형별 면적별로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에 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 (100%) 6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 가산금액 합산 : 661,147(원)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소득 및 자산기준은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청약 전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특별공급

※ 특별공급 가격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세하고 정확한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소득기준

다자녀가구-소득기준

※ (100%) 6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 가산금액 합산 : 661,147(원)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입주자선정 순위

① 거주지역

②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다자녀가구-평점요소1
다자녀가구-평점요소2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순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20%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소득기준

노부모부양-소득기준

※ (100%) 6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661,147(원)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당첨자 선정기준

① 거주지역

② 일반공급 1순위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인 무주택세대 구성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한 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 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 유지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 회 이상 납입한 아래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3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분

 

▶ 소득기준

신혼부부-소득기준1
신혼부부-소득기준2

※ (100%) 6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661,147(원)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입주자선정 순위

① 혼인 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민법」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당첨자선정 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30% 및 우선 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잔여 공급합니다.

     - 우선 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 → ②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잔여공급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지역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당첨자순위1
신혼부부-당첨자순위2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1순위이고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로서 기혼(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에 속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중 만 19세 이상인 세대원의 소득]의 130% 이하인 자이고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2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의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시금은 입주자 선정 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는 포함시키지 않음(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대 월 10만원/1회 인정됨)

 

▶ 소득기준

생애최초-소득기준

※ (100%) 6인 이상 가구의 1인 평균가산금액 합산 : 661,147(원)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과세표준액

  • 자동차 : 36,830천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당첨자 선정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 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 공급합니다.
  • 우선 공급 또는 잔여 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 지역 →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입주자격조건

  •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철거민 및 장애인은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필요 없음)을 대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선정(북한이탈주민, 철거민, 공무원, 장애인, 군인, 한 부모 가정, 중소기업 근로자, 체육 유공자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 공사로 통보한 분만 청약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분은 사전에 해당기관으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신청 일자에 신청해야 하고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매제한 등 안내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안내

▶ 제도개요

  • 전매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근거 법률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 거주의무 :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 <근거 법률 : 주택법 제57조의 2>

▶ 전매제한기간

공공분양-전매제한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항 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 개발사업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공택지 외'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와 동일
※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
※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적용.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중 위축 지역에서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 기간 적용
※ 전매행위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포함)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전매 제한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의무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분양-거주의무기간

1) '21.02.19 이전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입주자 모집조건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 : 3년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나 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 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1년
※ 거주의무 관련 법령은 제·개정으로 수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가이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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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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