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LH 보상정보] 인천계양 경명대로 확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9. 20.
반응형

LH보상정보-인천계양-경명대로-보상계획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계획 중에서 "인천계양 경명대로 확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06.21 - [부동산/3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주요지구 현황_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주요지구 현황_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중에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면적은 333만㎡의 규모이며, 여의도 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

real-estate-info-1.tistory.com


인천계양 경명대로 확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93호(2023.04.2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된 「인천계양 경명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인천계양-경명대로-공익사업개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인천계양-경명대로-보상대상1
인천계양-경명대로-보상대상2
인천계양-경명대로-보상대상3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 9. 20(수) ~ 2023. 10. 6.(금) 10: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부

   (032)721-2016, 2019, 2015, 2014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94, 영화빌딩 7층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 우편제출 또는 직접제출

※ 우편제출 시, 반드시 열람장소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23년 11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단, 토지보상의 경우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 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3.10.06.)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 (2023.10.06.)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 판매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추천 동의 불가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 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판매부 [☎ 032)721-2016, 2019, 2015, 201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9. 20.

 

한국토지주택공사 계양부천사업본부



※ 첨부자료

붙임.경명대로확장공사_보상계획공고문_(최종).pdf
0.19MB
붙임_감정평가업자추천서.hwp
0.03MB
붙임_이의신청서.hwp
0.05MB

※ 출처 :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bosang.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