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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보상정보] 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공고(추가)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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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보상정보-남양주왕숙지구-보상협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협의 중에서 "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공고(추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3.08.22 - [부동산] - [LH 보상정보] 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공고

 

[LH 보상정보] 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협의 중에서 "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공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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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지구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9. 05. ∼ 2023. 09. 20.

2. 공고사유 및 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갈음 (보상금 개별확인)

LH보상정보-남양주왕숙지구-보상협의

3.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분은 협의장소로 연락바람

○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본부 보상1부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40-26, 대경빌딩 2층 (1구역) ☏031-522-8956〕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금액 :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보상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청구에 따라 개별 통지된 보상금을 지급(현금, 채권 등)

○ 보상절차 :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통지) → 감정 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신청(협의불성립 시)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매도용1부, 일반용1부),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지참

 

2023. 09. 05.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첨부자료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보상협의공고문(안)(1구역)(추가).pdf
0.06MB

 

※ 출처 :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국민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bosang.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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