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고덕강일지구 단지 내 상가(4·6·7·9·11·13·14)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공고(총18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11.10 - [부동산/상가 정보] - SH공사_고덕강일지구 단지 내 상가(4·6·7·9·11·13·14단지) 분양 공고
◑ 고덕강일지구 단지 내 상가 선착순 분양공고
1. 매각 대상물건
※ 상기 예정가격은 토지분(70%), 건물분(30%) 및 건물분의 부가세(건물분의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대지면적은 아파트세대 등과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된 대지지분으로서 별도의 구획된 대지가 아닙니다.
※ 호실별 분양면적과 대지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공부정리, 시공오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은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소유권은 건물소유권 이전과는 별도로 지적공부가 완료된 후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01.19.(금)부터 공고 종료 별도 게시일까지
- 신청시간은 10:00 ~ 15: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단, 계약금 납부는 09:00 ~ 15:00까지 (계약희망자 본인 명의로 입금) 가능합니다.
□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11층 자산운영부
3.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4. 신청 방법 및 계약금 납부
□ 신청 방법
- 계약금(분양가격의 10%)을 납입하고 계약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11층 자산운영부에 방문한 신청자와 선착순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 위 두 조건(계약금 납입, 구비서류 지참 및 방문)을 모두 충족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을 먼저 납입하셔도 그 후에 계약금을 납입하신 분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먼저 방문하시게 되면 후에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먼저 방문하셔도 계약금을 납입하시지 않았다면 다음 방문자가 계약대상이 됩니다.
※ 10:00 이전(또는 동일시간)에 두 조건을 모두 이행하신 분이 동일 호수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합니다(10:00 이전에 내방하신 분들은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셨 더라도 모두 동시에 도착하신 것으로 간주하며 10:00 이전에 내방하셨더라도 계약금을 10:00 이후에 납부하시면 10:00 이후 두 조건을 이행하신 것으로 간주).
※ 계약금 납부 후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고 공사 11층 자산운영부에 동시(또는 10:00 이전)에 도달하신 분은 동일 순위로 간주하여 추첨 진행
□ 계약금 납부
- 계약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401-243716 (예금주: 서울주택도시공사)
※ 예시로, 연번 1의 강동리버스트 4단지 105호를 계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분양가격의 10%인 47,998,000원을 입금합니다.
※ 본인 명의로 입금하셔야 합니다(입금자명과 계약자명이 동일해야 함).
- 1인 2상가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각방식이 선착순 수의계약이므로 09:00 이전 입금 및 15:00 이후 입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평일 09:00 ~ 15:00 이내 입금).
- 계약금 납부한 당일 15:00까지 계약신청하지 않은 경우(계약 취소의사를 밝힌 경우 및 오입금 등 포함)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대상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계약금 반환은 7일 이내 해당 원금만 반환합니다.
5. 분양신청의 무효
□ 분양 신청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위배한 신청 및 본 공고문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신청은 무효로 합니다.
6.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금 납부영수증: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
□ 상가분양신청서
□ 개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각 1부
- 대리계약 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계약 시 각 서류(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공증의 경우 번역공증 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만이 가능합니다.
7. 대금 납부
□ 분양금 납부비율 및 납부기한
※ 입점안내와 관련하여 추후 담당 부서(강동주거안심센터)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임.
※ 계약체결 후 계약취소 시 납부된 계약금은 공사로 귀속됩니다.
※ 매매대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선납하더라도 선납금액에 대한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매매대금의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별 대출 관련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연체료
- 연체이율 : 연 8.5%
- 유의 사항
※ 연체료는 납기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제충당순서는 연체료, 원금의 순에 의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총 분양금액의 10%)을 부과합니다.
8.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 중개알선수수료 지급
□ 중개알선 시 구비서류
9. 기타 유의 사항
□ 금회 공급하는 상가는 준공완료(건물) 현장으로서 현 상태(준공상태)대로 인수하는 조건임을 인지하시고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시설물 설치, 수선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분양 신청자는 신청 유의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분양신청 전 현장답사 및 상가 등의 여건을 파악하신 후 분양(계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분양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연체이율은 납부기한 경과 시 기간에 상관없이 연 8.5%(현행) 적용됩니다.
□ 계약체결자는 계약서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잔금납부기한 내에 잔금납부 및 입점하여야 하며, 잔금납부기한 종료일 익일부터 점포의 관리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잔금 납부일 경과 후에는 입점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등)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셔야 입점할 수 있습니다.
□ 분양물건의 관리는 수분양자(입점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발코니, 복도, 계단 등)을 전용하거나 무단점유 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해당 부동산의 거래계약 내용은 우리공사가 단독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일과 분양금 완납일을 비교하여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대금 완납일(사실상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
※ 취득세 등 세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확인 후 과세기관에 문의바람.
□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14조에 의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 최종 잔금납부 약정일 또는 대금완납일 중 빠른 날 이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연대하여 이행합니다.
□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분양상가 등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사업장별 일반과세자 등록)을 하고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자세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및 환급 가능시기 등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 발 생하는 불이익 등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계약체결일(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 및 발행일)이 속한 과세기간 및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따라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지급 후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 후 우리공사로 통보 바랍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잔금 납부와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및 과세기간 판단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금번 분양의 잔금 납부 기한이 2024년임을 고려).
□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면적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 담보 제공 등 권리관계에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잔금완납 이전까지 우리공사 승인 하에 권리의무 승계는 가능합니다.
□ 홍보를 위한 간판이나 소음시설 설치 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및 규칙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표기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물건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물건의 원형 변경공사를 금지하며 지정된 용도로 적합하게 사용하고 또한 영업허가, 상가 관리, 등록, 용도변경과 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상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 임사항입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체결 한 매수자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건물소유권 이전 후는 동의 불필요).
□ 공유대지 지분등기는 지적공부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며,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또는 잔금 납부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부확정 시 공유대지 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지적공부 정리 미완료
10. 상가 시설물 유의사항
□ 금회 분양상가는 기 입주 현장으로 현 상태(준공상태)대로 매수하는 조건이므로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유의사항 등은 별첨 "상가 시설물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안내
□ 분양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운영부 (3410-73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양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숙지하신 후에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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