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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제9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2023.7.28.)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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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츠3호-장기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2023년 7월 28일에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이란

  •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서울리츠3호')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자업자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리츠3호로부터 장기전세 관리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합니다.

◑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 주택관리번호: 2023-000349(85㎡ 초과)

※ 주민등록표등본상 단독세대주(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공급호수 : 215세대(공가입주자 59세대, 예비입주자 156세대)

 

2. 청약자격

- 모집공고일(2023.7.28.)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그 외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할 것

 

3. 공급일정

▶ 청약접수 : 2023. 8. 8.(화) 10:00~8. 10.(목) 17:00

-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8월 10일(10:00~17:00, 점심시간 제외) 방문청약 실시

- 인터넷 청약은 반드시 8월 10일 마감시간(17시 0분 0초) 전에 청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3. 8. 17.(목) 17시 이후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기간(등기우편접수) : 2023. 8. 24.(목)~8. 28.(월)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 발표일 : 2023. 11. 15.(수) 17시 이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는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 2023. 11. 29.(수)~12. 1.(금)

 

4.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 상담이 진행되오니 상담 정보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순위확인서 확인 발급은 공고일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잘못 입력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차권의 양도, 전대, 알선행위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 중 발견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소명요청 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 공고문 요약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서울리츠3호-장기전세주택-공급일정

※ 입주예정일 : 2023.12.11.(월) ~ 2023.2.10.(토)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장소

서울리츠3호-장기전세주택-세부일정

■ 청약신청 관련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2. 공급현황

※ 금회 공가 재공급 단지 '입주자(A)'의 경우 '23.12.11.(월)부터 입주 가능하며, '예비입주자(B)'의 경우 추후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서울리츠3호-장기전세주택-공급현황1
서울리츠3호-장기전세주택-공급현황2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7. 28.)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 차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공급신청 할 수 없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함.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해당여부, 배점 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 안내

 

인터넷청약안내

▶ 방문청약 안내

방문청약안내

 

■ 임대주택 위치 안내

서울리츠3호-장기전세주택-임대주택위치

■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정보 확인하기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와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믿고 청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제9차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 공고문(2023_7_28_).pdf
0.56MB

 

※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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