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중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09.29 - [부동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알려주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 조사·산정 목적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국가·지방지차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 공동주택가격 개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조사·산정 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 조사·산정기관
- 한국부동산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6항)
◑ 의견제출 안내
◎ 열람 및 의견제출
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3년 8월 9일 ~ 2023년 8월 28일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irce.kr)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용 :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3년 8월 9일 ~ 2023년 8월 28일
- 방법 :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처리결과 확인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2023.09.26. ~ 2023.10.06.)
● 서면제출분(직접제출, 우편, 팩스)
☞ 처리결과 확인방법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2023.09.26. ~ 2023.10.06.)
② 우편으로 개별 통지(2023.09.26. ~ 2023.10.06.)
◎ 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 이의신청 안내
◎ 열람 및 이의신청
-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06.0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31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3년 9월 26일 ~ 2023년 10월 26일
-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용 : 2023.06.01.기준 공동주택가격
◎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 2023년 9월 26일 ~ 2023년 10월 26일
- 방법 :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공동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처리결과 안내
-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2023.11.23. ~ 2023.11.30.)
● 서면제출분(직접제출, 우편, 팩스)
☞ 처리결과 확인방법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2023.11.23. ~ 2023.11.30.)
② 우편으로 개별 통지(2023.11.23. ~ 2023.11.30.)
◎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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