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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란?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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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자가-토지-썸네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중에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이미지
표준지공시지가-이미지

2023.09.30 - [부동산]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알려주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이란?


◑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란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사이트 안내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는 행당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 조사·산정의 목적

  •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능으로 적용하기 위함

◎ 조사·평가의 근거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 공시지가의 개념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5호 

  •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 공시지가의 효력 부동산공시법 제9조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함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조사·산정의 절차

표준지공시지가-산정절차

◎ 토지특성 용어해설

  • 토지소재지 : 나지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지번주소 기재
  • 지목 :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지목 기재
  • 면적 : 토지(임야)대장에 표시된 면적(환지예정지는 환지(예정)면적) 기재. 단, 일단지 중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당해 표준지의 면적을 기재
  • 용도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 단, 개발제한구역은 용도지역은 아니나 그 규제내용이 엄격하므로 용도지역으로 분류
  • 이용상황 : 토지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함

*일시적 이용상황이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 

  • 도로접면

도로접면-적용범위

  • 고 저

고저-적용범위

* 간선도로 : 국도, 지방도 및 대중교통수단이 통과하는 현행 도로를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이 1일 1~2히 통과하는 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제외 

  • 형 상 

형상-적용범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2023년 제1차 중부위 회의록

2023_GSHP_0001.pdf
0.07MB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3_GSHPKTOWN_0001.pdf
6.09MB


※ 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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