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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의 주요 사업인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9.03 - [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중에서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2023.09.07 - [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주택단지의 정의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 사업시행구역 면적
- 사업대상 지역 : 주택단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세대수 : 200세대 미만
◎사업절차
◑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대상지역
- 주택단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① 사업면적 : 1만㎡ 미만(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② 기존주택 수 : 200세대 미만(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등)
③ 주택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인가받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군수 등 / LH 등 /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조합이 공동시행 시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 추진절차
◎ 사업혜택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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