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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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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소규모재건축사업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의 주요 사업인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9.03 - [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중에서 도시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2023.09.07 - [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란?


◑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주택단지의 정의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 사업시행구역 면적

  • 사업대상 지역 : 주택단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세대수 : 200세대 미만

 

◎사업절차

소규모재건축사업-사업절차


◑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사업대상지역

  • 주택단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시행 가능

① 사업면적 : 1만㎡ 미만(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

② 기존주택 수 : 200세대 미만(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등)

③ 주택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 인가받은 조합(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 필요)이 직접 시행
  • 토지등소유자 또는 인가받은 조합이 시장·군수 등 / LH 등 /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단, 조합이 공동시행 시 해당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필요)

 추진절차

LH소규모재건축사업-추진절차

 

사업혜택

LH소규모재건축사업-사업혜택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 현황(2023년 2분기)

 

소규모재건축 현황(2023년 2분기)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현황

news.seoul.go.kr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LH 정비사업지원기구

 

LH정비사업지원기구

LH정비사업지원기구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jeongbi.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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