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의 주요 사업인 도시정비사업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소규모재개발사업」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9.05 - [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2023.09.06 - [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사업 중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역세권: 사업시행 예정지역 면적의 과반이 철도역(개통 예정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
◎ 대상지역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시장·군수에게 지정 제안(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후 1년 내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취소)
* 역세권 350M이내(30/10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접한지역[폭 : 각 4m 이상 + 하나 이상 6m 이상]
◎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 사업시행 가능 지역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 사업시행 면적 : 5,000㎡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시·도 조례로 25% 증감 가능)
▶ 가로구역
사업시행구역이 아래에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도로의 너비는 각각 4m 이상, 하나 이상의 도로는 6m 이상)
- 시·군계획시설 도로 및 신설·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 너비 4m 이상의 도로
- 도로를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대한 예정 도로
◎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절차
*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취소
◎ 사업절차
◎ 인센티브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종상향 가능(통합심의 필요)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시·도 조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또는 준주거지역(시·도 조례)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시·도 조례)
◑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소규모재개발사업
신축, 노후 건물 및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이 혼재된 지역을 소규모로 주민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사업
◎ 사업요건
- 대상지역 :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 5,000㎡ 미만 소규모
- 입지요건 : 노후도 조건 확보 / 기존 도로 인접
- 주민 주도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20인 미만) 방식
- 공공 참여 : 공공 단독(2/3 동의) 및 공공(조합의 1/2 동의) 방식
◎ 사업시행방식
◎ 추진절차
◎ 사업혜택
1. 도시·건축 규제 완화
-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하면 용적률 최대 700% 까지 상향
- 준공업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적용
-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상업시설을 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공주택 및 공공상가로 이용
2. 사업비·이주비 대출보증 상품 신설
-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 대출보증」 신설(HUG)
*기금 대출상품은 기존 가로주택사업의 대출보증 상품과 동일
※ 참고사이트
※ 출처 :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출처 : LH 정비사업지원기구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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