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LH보상정보 마지막 포스팅으로 가옥소유자의 보상, 세입자에 대한 대책,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보상, 협의양도인에 대한 대책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이외에 다양한 보상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상정보
◎ 가옥소유자 대책
이주대책 - 이주자 택지공급
- 대상자 : 이주대책기준일 (통상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단, 수도권의 경우 기준일 1년 전부터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신 분에 한함.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사업유형별로 당해 법률에서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최대면적범위 내.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 생활기본시설 :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 공급시기 : 단독주택건설용지 일반 공급시
- 기타 : 공급계약체결 이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가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
이주대책 - 주택공급
- 대상자 ①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②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아파트 공급을 요청하는 분
- 공급가격 및 공급시기 :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일반분양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시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이주대책 - 이주정착금
-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분양주택·국민임대주택 공급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시는 분
- 지급금액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600만원으로,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만원으로 함.
- 지급시기 : 사업자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이주정착금 중 1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 대상자 : 주거용 건축물('89.1.25 이후 무허가건축물 제외)을 소유하고 실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상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이사비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주거이전비와 동일
◎ 세입자 대책
주거이전비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단, 2007.4.12 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 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 가능)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4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 지급시기 :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동일
국민임대주택 공급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60㎡ 이하
- 지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이사비(가옥소유자와 동일)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급시기 : 주거이전비와 동일
◎ 생활대책
생활대책대상자
● 대상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 단, 2개 이상의 생활대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① 상가점포 공급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분으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분.
②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상가부지 공급대상자 - 기준일 이전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의 영업자로서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영농, 축산 등을 포함)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을 받은 분
● 생활대책용지 계약방법 : 조합 또는 생활대책 대상자 공동 명의
● 생활대책용지 공급시기 : 상업용지 등 일반 공급시
● 생활대책 내용 : ① 상업용지 - 18㎡ ~ 27㎡. ② 종교용지 - 공급면적 및 조건은 사업의 협조조건에 따라 차등적용
◎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 대상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해 온 자로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 등(토지보상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전부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① 수도권 지역 - 협의양도한 토지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자. 수도권외지역 - 400㎡ 이상인 자.
② 협의양도한 토지가 지구계 분할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구 외 잔여지를 매입한 때에는 지구외 토지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신청량이 공급가능량(전체 단독주택용지 필지수에서 이주자택지 공급을 뺀 필지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지구나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후 잔여 단독택지가 없는 사업지구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이 불가합니다.
③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엔느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함. 다만, 협의양도한 지분면적이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의 지분면적 합계가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 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함.
④ 협의양도한 토지가 수 개 필지인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합한 면적(지분소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함.
⑤ 동일 목적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구 밖의 토지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그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면적에 합산할 수 있음.
● 공급기준 : 공유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필지 공급)
● 공급면적 : 145 ~ 265㎡
● 공급가격 : 수도권 지역 - 감정가격. 수도권 이외 지역 - 조성원가의 110%
※ 특별유의사항
- 동일 세대 내 이주자 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주택공급 등의 공급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합니다.
-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은 각각 별도로 시행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각 대책 내 대상자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 공급합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 내용은 향후 관계법령 및 제규정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주자택지, 생활대책용지,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06.25 - [부동산] - [LH보상정보 2] LH가 이야기하는 보상금 산정기준과 보상금 결정방법에 대한 정보
출처 : LH보상정보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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